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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수립 제10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유산

  • 등록 2020.04.01 14:49:07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주로 3·1운동이 많이 지목될 것이다. 조직적인 준비 하에서 독립 열망이 전 민족 단위로 표출된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높게 평가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에 대해 높아진 관심과는 별개로 독립을 위한 실질적 역량을 갖추는 것은 당시 또 다른 문제였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그렇다면 3·1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생겨난 이 변화가 이후의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일제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을미사변 이래 우리민족은 3·1운동까지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이어왔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의병운동, 비밀결사, 언론활동, 교육운동, 의열의거에 몸담으며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특정 독립운동이 다른 그것과 '함께' 이루어져 상승효과를 내지 못하고, 저마다 실시하는 각개전투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1910년대 말까지의 독립운동은 1919년을 기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1운동을 계기로 항일투쟁의 모든 역량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집중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민족 전체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다소간의 부침 속에서도 임시정부는 민족의 독립정신을 결집하고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방했다. 특히 한인애국단의 활동과 광복군의 창군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운동을 거시적 조망 하에 계획적으로 전개하여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이는 일종의 독립운동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이렇듯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작용하면서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운동계열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인 서훈자는 현재 944분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수행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국권회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건설에도 참여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부통령 이시영, 초대 국방부장관 이범석, 2대 국회의장 신익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유동열, 최용덕, 김홍일, 송호성, 안춘생, 김신 등은 광복군 출신으로 건군 혹은 국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수호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비단 인물만은 아니었다.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원류가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의 국호,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삼권분립, 평등, 자유, 참정권 등 현재 헌법의 골자가 그대로 담겨있다. 이는 1919년 9월 11일 8장 58조의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확대&개정되었고, 제헌헌법으로 계승된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 이전까지의 독립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할된 독립운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소산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해 전환된 독립운동의 패러다임은 26년 뒤 찾아올 광복에 적잖이 기여했고, 독립운동사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에도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겼다. 대한민국의 물적 체계 구성은 물론 정신적 측면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주며, 독립운동사를 포함 도합 101년을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다. 1990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승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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