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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미국 이민 일시 중단한다"

  • 등록 2020.04.21 13:01: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처하고 위대한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명령으로 어떠한 이민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트위터 발표에 대해 즉각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 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서 중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민비자를 포함해 국무부의 거의 모든 비자 처리가 수주째 중단된 상태다. 20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5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4만2천 명에 달했다. /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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