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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호 시의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시급”

  • 등록 2020.05.04 17:49: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휴게시설, 목욕시설, 탈의실 등) 개선을 위해 2014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8년 휴게시설 4대 원칙(적정공간, 비품, 환경, 시설)과 시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환경개선을 약속했으나, 청소노동 휴게시설 점검 결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7일 제293회 임시회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가 올해 2월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총93개 기관의 청소노동 휴게시설 65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하, 화장실, 쓰레기장 근처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3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단계로 35개 기관 48개소에 남·녀 구분 휴게실을 확보하고, 냉·난방시설, 냉장고 및 개인사물함 구비를 완료하며, 2단계에는 57개 기관 149개소에 대해 권장면적, 샤워·세탁시설, 환기시설 및 전자레인지 구비 등을 완료하고, 3단계에는 44개 기관 120개소에 대해 휴게시설의 지상위치와 수면시설 및 음이용수기를 설치해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해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휴게시설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냉난방 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포함해 샤워시설이 없는 곳 24개소, 세탁시설이 없는 곳도 3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문제는 절반이 넘는 시설들이 지하에 위치하며, 휴게시설 중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근처에 위치해 악취 등으로 휴게시설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곳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인당 적정면적과 작업공간부터 휴게시설까지의 거리, 조명·공기·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노동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본 원칙과 세부내용이 담긴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광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청소노동자 분들은 업무의 특성상 샤워시설과 세탁시설이 반드시 필요해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청소노동자 분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휴게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서울시가 천명하고 있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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