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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열고 코로나19 관련 제2회 추경안 처리

  • 등록 2020.05.08 15:36: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8일 오후 2시 제29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관련 제2회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김용석 의원 외 39명의 소집요구로 개최됐으며, 앞서 6일과 7일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8일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은 1조 6,938억원,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75억원으로 의결됐으며, 서울시는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대응수칙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며 “더불어 ‘지방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역행정의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경험에서 배운 지방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금 지방의 힘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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