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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보이는 소화기로 화재피해 최소화

  • 등록 2020.05.15 17:57: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지난 13일 오후 도림동의 도로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으나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차량 적재함과 탑승부 사이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하부 및 적재함에 보관된 물품이 연소피해를 입고 연소 중 운전자와 시민이 골목길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와 차량 내 간이소화용구를 활용해 자체 진화를 해 화재피해 저감에 기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례를 통해서 소화기 한 대가 초기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었다”며 “유사시 누구나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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