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송영창 은평구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은평구 주관 보훈행사 등 우선 초청, 관내 관리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의전상 예우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호 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