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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호국보훈의 달과 제65회 현충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 등록 2020.06.05 12:00:12

6월은 현충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에는 6월 1일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과 제2연평해전 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특히 많은 달이기도 하다.

 

올해 제65회를 맞는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1956년 대통령령에 따라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뒤 1975년 12월 공식 개칭되어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현충일마다 호국영령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현충일 기념식 및 추모행사들을 거행하고, 6월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해 왔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개최되지만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크고 넓기를 바란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달은 특별한 의미 없는 달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없는 미래는 없고, 과거 없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외세에 짓밟히고, 나라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현충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번 현충일에는 한마음으로 나라의 소중함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조기를 계양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진심어린 묵념을 올리고, 그 분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어보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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