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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아파트 빈 공간 활용하는 ‘생활공작소 사업’ 추진

  • 등록 2020.06.10 09:51: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아파트 생활공작소 사업’을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거주 가구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나,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주민들의 공동체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안전 사각지대가 되어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아파트 생활공작소 사업은 공동주택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파트 생활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생활 문제 발굴 및 이슈화를 통한 주민 희망 사업 실행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설계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컨설팅 지원 등 주민들과 공동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지역에 소재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유휴 공동시설을 보유한 2개 단지를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며 “또한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미술심리상담사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해, 영등포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함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수행자는 각 단지의 유휴공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조사해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여러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주민들이 생활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의 역할을 모두 맡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 사회적경제 실현을 도모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내 공동이용시설인 북카페에서 공동육아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돌봄 전문 사회적기업의 컨설팅을 통한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아파트 내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독서, 요리, 종이접기 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해 입주민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구는 아파트 생활공작소 사업이 단순한 주민공동체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이를 발전시켜, 아파트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도 지난해 1월 기준 43개소에서 올해 5월 기준 71개로 약 1.6배나 늘어났다.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주민의 사회적경제 체감도 또한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아파트 생활공작소 사업을 통해 아파트 유휴공간이 주민들의 열린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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