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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연대노동조합 영등포지회, 주차 노동자 정년연장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20.06.10 18:46: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영등포지회는 서경지부 및 5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10일 낮 12시 영등포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 노동자 정년연장, 주5일 근무, 주차장 토요무상개방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영등포지회 소속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뿐 아니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최지훈 광진지회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민중당 오인환 서울시당위원장이 함께 힘을 보탰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차노동자들의 정년은 60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정년연장 의무화를 추진해 65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했을 때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며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타 자치구의 경우 정년 65세인 곳도 다수이고 직종에 따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70세 근무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이 영등포구를 위해 노력해온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만 기울인다면 당연히 정년연장은 가능하다”며 “정년연장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영등포구는 정년연장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당장 정년연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주 5일 근무가 2011년 전면실시된 지 벌써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고, 영등포구 주차노동자들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토요무상개방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영등포구 주차노동자들의 99%가 주5일 근무 동의서명에 함께했고, 영등포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 영등포구민 1000여 명도 토요무상개방에 대해 동의 서명을 할 만큼 주차장 토요휴무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요휴무제는 노동자들의 휴일보장만 아니라 영등포구민들에게도 노상주차장의 주말 무료 개방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1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채현일 구청장은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서 정년연장에 대해 적극 나서고, 그동안 영등포구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 온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이자 영등포구민의 바램인 토요휴무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지역 25개 시설관리공단 중 강북, 광진, 성북, 강서, 구로, 마포 양천, 은평,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등은 무기직 및 현업직, 상용직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65세 정년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은영 영등포지회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채현일 구청장을 향해 “영등포구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눈이오나 비가 오나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상주차관리원들과도 착한 나눔, 지원의 마음으로 어려움들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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