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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확진자 12,003명… 신규확진자 56명 증가

  • 등록 2020.06.12 10:29: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천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6명이 늘어나 총 12,0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56명 중 국내 감염은 43명, 해외유입 13명이이다. 국내감염의 경우 서울 24명, 경기 18명, 대구 1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격리치료 받고 있는 확진자는 1,057명이며, 사망자는 1명 증가해 총 27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4,24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0,669명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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