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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총 12,850명… 51명 늘어나

  • 등록 2020.07.01 10:46: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51명이 늘어나 12,8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36명, 해외유입은 15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광주 12명, 경기 11명, 서울 9명, 대전 3명, 대구 1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이는 76명이 늘어 총 11,613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282명을 유지하고 있다. 또 현재 19,526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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