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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첫 공모

- 2006년부터 양성평등기금 조성… 올해 최초로 기금 지원사업 공모
- 지역 내 여성복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기타 시설‧기관 모집
- 6일부터 12일까지 접수… 구청 보육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등록 2020.08.06 15:57: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여성복지 향상 및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한 제1회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에 나선다.

 

구는 지역사회 양성평등 확립을 위한「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을 2006년부터 조성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적립해 왔다. 올해 처음으로 이 기금 중 약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하며, 여성 복지 향상 및 양성평등을 위한 결실을 맺고자 나선 것이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분야는 △여성안심사업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양성평등 촉진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지역에 소재한 여성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시설이나 기관 등이다.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요하며, 추진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양성평등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등이며, 구청 보육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모 기간은 8월 6일부터 12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를 참고하거나 보육지원과(2670-3362)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양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여성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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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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