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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 전통시장 살리기 함께 참여해요!

  • 등록 2020.08.06 16:14:5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진원)가 영등포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규모 식당을 방문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도 전 직원이 동참하여 영등포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규모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식료품 및 기타 잡화류 등을 구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박화선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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