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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확진자 34명 늘어나… 지역감염 23명·해외유입 11명

  • 등록 2020.08.11 10:43: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34명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이 추가되어 총 14,660명(해외유입 2,5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23명, 해외유입은 11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부산 9명, 경기 7명, 서울 6명, 충남 1명이 확인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과정에서 3명이 확인됐고, 8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중 내국인이 2명, 외국인은 9명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유입 국가는 미국 5명, 카자흐스탄 3명, 필리핀 1명, 몰도바 1명, 알제리 1명이다.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인원은 71명이 늘어나 총 13,729명이고, 626명이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전날과 같이 305명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계약 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매월 임대주택 계약 자료를 LH로부터 연계 받아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공단에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를 산정 받을 수 있다. 양 기간이 협약한 주요 내용은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ㆍ월세 계약 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협력 등이다. 공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자료를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계약 정보, 국민은행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는 시세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전·월세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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