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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시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마련

  • 등록 2020.09.22 17:23:2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

 

신원철 시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이후 7년 간 마을공동체 시책의 추진, 협치시정의 확산으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고 시민 공익 활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변화와 요구에 맞게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조례의 명칭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탈바꿈했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추진주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시민사회의 안정적 자립 지원,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비영리 일자리 지원,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등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정책사업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사회 활성화 시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서울시가 이를 시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은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또한 시민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비영리 일자리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조직 구성과 활동이 촉진되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민 공익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부터 다양한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신 의원은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여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2019년 2월부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추진단’을 운영했으며,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워크샵 등 총 17회의 공론과정을 통해 집약된 제안사항을 2020년 1월에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또한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시민사회의 요구를 집약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그간 공론·숙의과정을 거친 후,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올해 6월 조례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8월 신 의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를 거쳐 발의돼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서울시는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주요 과제를 정책화하고 이를 장·단기 정책 사업으로 분류·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책 추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조례가 통과된 후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조례 개정으로 시정 4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제도화된 부분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반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의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NGO생태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아울러 전국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지난 7년여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 확보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영등포구 관내 노후 보도 정비,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도림천 재난 대응시설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가마산로 노후보도 정비 9억 원 ▲도영로 외 2개소 노후보도 정비 12억 원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5억 원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 4억 3,400만원 등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마산로(도림로 300~신길로 149)와 도영로 일대 보도 정비를 통해 노후·파손된 보도와 경계석·측구를 개선해 보행자 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제설 자재 창고 부지를 활용한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으로 주차장·체육시설 등을 갖춘 생활 SOC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와 여가·체육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를 통해 차단 구조물과 CCTV, 전광판, 방

오세훈 서울시장, 성탄절 한파 예보에 ‘안전관리 강화’ 긴급지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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