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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996년생, 국외여행 허가받아야

  • 등록 2021.01.06 14:17: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의무자 중 24세까지는 병무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국외로 여행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5세가 되는 1996년생 병역의무자 중에서 아직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이달 15일까지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 25세가 되는 1997년생은 올해부터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사유는 유학, 연수, 단기여행(관광 등 일시적 출국 목적), 국외이주 등으로 세분화되며,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학 및 단기여행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이주(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 목적 사유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5세부터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다. 또한,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가 되고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인터넷(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고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1996년생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위에 국외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주고 해당 병역의무자는 조속히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큼 병역의무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있으므로 복수국적자의 친․인척들은 꼭 허가를 받게 안내해줄 것”을 강조했다.

영등포구의회 민주당, “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준 협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리 인준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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