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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 등록 2021.01.14 11:54:5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권태미)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있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티커를 통한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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