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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올해부터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상시 운영

  • 등록 2021.01.14 13:18: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도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약 7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4,225명)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7호선을 선정하고, 4개월 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했다. 일반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운영했다.

서울시가 지난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0.4%)이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사업 정식 운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실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경험한 시민(61명)은 이보다 높은 약 83%가 이번 사업에 만족(매우만족‧만족‧보통)한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사람과 자전거 간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범사업 기간 중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한 승객은 주말(4,344명)의 33% 수준인 총 1,421명이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경춘선에서도 평일 휴대승차 시범사업이 진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은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 춘천까지 이동하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7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객이 적은 1~2월에 자전거 경사로, 안내 픽토그램 등의 편의시설을 집중 보강한다. 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7호선 외에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 올 상반기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수요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한편, 자전거 휴대승차는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엔 7호선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주말과 공휴일엔 1~8호선 모든 시간 가능하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요일, 호선, 시간, 칸에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기 쉬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즐길 수 있고, 근거리 이동에도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전거는 모든 대중교통과 연계되며 보다 폭 넓게 일상에서 이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기존 일반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의 에티켓 준수가 사업 정착의 필수 조건이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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