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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등록 2021.01.25 10:40: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000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지역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의회 민주당, “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준 협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리 인준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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