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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등록 2021.03.15 10:24: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4. 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2일〜3일)과 선거일(4월 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4. 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각 기관ㆍ단체, 주요사업장 등에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4. 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ㆍ계기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안내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의회 민주당, “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준 협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리 인준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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