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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예정”

  • 등록 2021.06.18 10:05: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출근 과정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김기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김 부의장께서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계시지만, 지방의회의 도약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철저한 내부단속과 정비를 통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그 어떤 의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 부의장의 위반사항 및 징계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3기 윤리위원장 박기열)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이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해왔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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