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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 등록 2021.06.28 11:40: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최혜영 국회의원)는 지난 6월 23일 소년법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회를 방문했다.

 

약자의 눈은 올해 활동계획을 준비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그 첫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살레시오회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6호 처분 시설을 3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이러한 6호 처분 아동보호 치료시설이 8개인데 그중 서울 유일의 기관이다.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 지역의 소년들이 살레시오회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다.

 

6호 처분은 만 10세 이상 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회 내 비수용 처분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의 중간적 처분을 의미한다. 대상이 되는 소년은 비행 정도가 낮지만, 보호자가 없는(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로 그대로 방치하면 비행의 위험성이 커지는 대상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하지만, 관심이 부족한 사각지대 현장 중 하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인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실무 담당자와 지역의 시‧구의원이 참석하여 부처별 문제 제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인·박수영·강민정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으로 아동‧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그간 이러한 대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소년뿐 아니라 종사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책적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민간으로만 넘기는 것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매뉴얼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험이었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국회의원도 과거 교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6호 처분 시설의 어려움과 수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만한 예산과 전문인력 등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금 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진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오늘은 문제 제기 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한, 함께 공존하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한 번의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오늘 나온 문제 제기를 기초로 실무단 정례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지혜로운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약자의 눈’은 이날 진행된 현장 간담회 후속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설 관계자 등 실무단 TF를 구성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갈 예정이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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