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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불법 주정차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 등록 2021.07.12 10:28: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5,499대(20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이다.

 

 

먼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되어 견인된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폭언하면 통화 자동종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민원인의 폭언 시 통화를 자동 종료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장시간 폭언하거나, 성희롱·욕설·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원이 특정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아울러 폭언과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고발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를 방해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청은 또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콜센터에 유입되는 악성 민원 실태를 파악해 대응 방법을 스크립트 형태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민원처리 역량을 분석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실시하고, 민원담당자의 정서적 피로 해소를 위한 '힐링 연수'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감의 현장 방문도 늘려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며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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