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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장이 소속 공무원 직접 채용

  • 등록 2021.10.06 10:07: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들의 이발 위한 이미용 서비스 실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9월 18일 지역 내 어르신들의 위생, 청결 관리를 도와드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미용 서비스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3명이 매달 한 차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헤어 커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용 서비스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매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늘 친절하게 잘 다듬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미용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라며 높은 만족감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원봉사자는 “벌써 5개월 째 봉사하고 있는데, 단정해지는 머리를 보며 만족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하다”고 따듯한 소감을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기부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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