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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2021년 일자리창출 희망사업 공모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희망사업 공모

  • 등록 2021.10.12 12:52:3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서경숙)는 취약계층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위해 ’2021년 일자리창출 희망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대상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수행 경력이 2년 이상인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으로, 내용은 약정기간 2년 동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접수는 공모신청서에 5페이지 내외로 사업내용을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srsr@nhis.or.kr) 또는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면 된다.

 

- 담당자: 김승련 과장(02-2126-8804)

 

- 제목: ’2021년 일자리창출 희망사업 공모 신청서(단체명)‘

- 구비서류: 공모신청서,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각 1부)

 

이번 사업으로 1개 사업대상을 선정하며 지원할 계획이며,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10월 29일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매년 사회적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의적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자 ’건강보험 일자리창출 희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활동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단요모조모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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