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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 등록 2021.10.18 09:56:0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경찰청은 18일 오전 “오는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주동자는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집회와 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에서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차단할 계획”이라며 “또 기습적으로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 인원을 초과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고 관련자들을 현행범 체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주동자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간 정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며 "국민의 인내와 노력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관련 대책 회의도 주재, 시·도청별 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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