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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2021년 하반기 청렴실천반 회의 개최

  • 등록 2021.11.16 13:17:3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이태갑)는 최근 2021년 하반기 청렴실천반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조직구성원의 청렴인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사 내 청렴실천반을 구성해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청렴실천반은 청렴 실천사항 발굴 및 추진, 청렴 이행실태 점검, 대민상담과 업무수행과정에서 고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을 목적으로 모든 직원이 순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신뢰확보 방안, 청렴 실천사항 발굴 및 추진 등 다양하고 실속있는 의견들을 개진했다.

 

 

공단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시민 감사관 감사 참여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적극 수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태갑 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투명˙공정한 연금업무처리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도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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