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유‧청소년 대상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모집

  • 등록 2021.12.17 10:23: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평등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대상자 250명을 오는 1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기초체력 향상을 돕고 삶의 질 제고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의 만 5~18세(2004~2017년생)의 유·청소년이며, 내년에는 올해와 대비해 인상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소 10개월 간 월 최대 8만5천원의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전용 바우처카드가 발급되며, 기존 바우처 이용자는 선정 월부터, 신규 대상자는 선정 익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12월 28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에게는 선정 결과를 내년 1월 11일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의 개인 수강신청‧결제 페이지에서 원하는 종목의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스포츠 코칭 플랫폼인 ‘키핏(keepfit)’과 연계한 온라인 강좌를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태권도, 수영 등의 오프라인 강좌도 유동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자라나는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기간을 확대해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원하는 때 희망하는 스포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전문가 컨설팅 제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건축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며, 관리인이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리단 임원을 비롯해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관리단 집회 소집과 결의 절차,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이후 지원 대상을 추려 7월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정·개정 등에 대해 1∼3회 자문을 제공한다. 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