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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재호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1.10 13:56: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에도 장기방치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증가하는 장기방치차량이 주차난, 민원, 쓰레기 등을 유발하고, 번호판이 없거나 위험 물질이 있는 등 위험한 상황도 있어 이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제주를 비롯한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며“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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