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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탄도미사일 '속도 마하10' 극초음속 가능성

  • 등록 2022.01.11 16:11: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북한이 11일 오전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주에 드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 미사일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며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상승 후 1단 발사체가 분리된 뒤 활공 또는 하강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도 미국 측과 발사체 분리 이후 비행 단계에서의 세부 속도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북한의 노동 미사일 계열 경우도 상승 단계에서는 마하 9∼10 정도가 나오고,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 마하 14정도로 알려졌지만,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합참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최대 속도 마하 10'에 대해 "계속 포착한 속도들이 마하 10 이상 나온건 아닌데 현재까지 최고 속도가 그 정도"라며 "(추가적인 부분은) 한미 간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해외의 시험 발사 사례를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비행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극초음속보다 느린 초음속 속도로 시험발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속도만을 가지고 속단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땐 사거리나 고도, 속도 등 제원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성능이 과장됐다"며 북한의 발표를 사실상 평가절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엿새 만에 동일 지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듯 속도 마하 10 내외의 미사일을 또 쏘아 군 당국의 발표를 직접 재반박한 셈이 됐다.

 

 

군은 북한이 작년 9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과 같은 기종인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대 속도'가 마하 10으로 포착됐다는 점에서, 지난 5일 발사한 원뿔형의 기동형 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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