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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현행 하원 지침 부당…조속히 제도 마련해야”

  • 등록 2022.01.12 15:07: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하원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정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두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청구되는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유치원을 다니지 말라는 뜻인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부모 동행 없이 귀가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현행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이렇듯 등·하원 문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마약,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 납치 미수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유관기관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가 17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치안 안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내 각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 주요 협업사례 소개, 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신임 위원인 김인탁 KT구로법인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행 범죄 예방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주요협업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지난 8월 27일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12건 중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협조 ▲112순찰 전차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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