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5.5℃
  • 흐림서울 1.2℃
  • 흐림대전 0.8℃
  • 흐림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5.0℃
  • 흐림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6.0℃
  • 흐림고창 1.9℃
  • 제주 9.6℃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0.5℃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1.4℃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지역감염 3,776명, 해외유입 391명

  • 등록 2022.01.13 10:14:5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는 4천명대 초반, 위중증 환자는 7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391명으로 하루 만에 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4,385명보다 218명 적은 4,167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7만9천3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접종률이 증가한 영향으로 코로나19 유행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6일 4천125명보다는 42명 많지만, 2주 전인 지난달 30일 5천34명과 비교하면 867명 적다.

 

위중증 환자는 701명으로 나흘째 700명대로 집계됐다. 지난 3일까지 14일 동안 1천명대를 기록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0일부터 786명→780명→749명→701명으로 700명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38.9%(1,774개 중 690개 사용)로, 직전일(41.4%)보다 2.5%포인트 줄어 30%대로 내려왔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40.0%(1천216개 중 487개 사용)다. 사망자는 44명 늘어 누적 6천210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3,776명, 해외유입은 39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날 380명으로 지난해 7월 22일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확진자 270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분류돼 309명이 나온 이후 174일 만에 3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기록이 경신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미국에서 온 입국자가 265명(67.8%)이다. 방역당국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 참석하고 돌아온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70여 명(전날 0시 기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감염은 경기 1,444명, 서울 858명, 인천 224명, 광주 182명, 부산 156명, 전남 133명, 충남 126명, 대구 119명, 전북 106명, 경남 94명, 경북 92명, 강원 82명, 대전 63명, 충북 58명, 울산 26명, 제주 7명, 세종 6명 등이 발생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의 의심환자 검사 건수는 5만2천362건,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는 10만2,512건으로 총 15만4,874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4.4%(누적 4,330만3,358명)이며,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43.1%(누적 2,210만1,847명)가 마쳤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