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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일부 정지

  • 등록 2022.01.14 16:40: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 측은 이에 맞서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 ‘2025년도 3분기 정례회의’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는 20일 오전 구청 지하 3층 을지연습상황실에서 ‘2025년 3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경제·정치·행정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역통합방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발전시켜 철저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도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자 격려와 훈련 상황 점검을 위해 을지연습상황실에서 진행했다. 당연직 의장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김원국 부의장, 지지환 경찰서장, 오재경 소방서장,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호 재향군인회장,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4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구 민방위 팀장으로부터 을지연습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안보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1대대 정작 과장과 국가정보원 담당 팀장으로부터 을지연습 훈련 결과와 안보 현안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김원국 부의장이 을지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군 및 근무자들을 위한 격려품을 전달했다. 회의 후 최호권 구청장과 위원들은 구청 광장과 지하 2층 상황실로 이동해 국군 및 북한군 장비를 관람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금 을지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훈련이 무사히 이뤄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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