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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 체감"

  • 등록 2022.05.25 10:07: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693곳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경영개선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응답자의 80.1%는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변화 요인으로는 금리·물가(26.6%), 유통 판매 트렌드(24.7%), 제품·서비스 트렌드(16.5%) 순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73.6%는 이런 변화에 대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경영개선 준비 수준과 관련해선 76.6%가 계획 중(63.2%)이거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 중(13.4%)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경영개선 방향에 대해선, 제품·서비스 개발 투자(42.1%), 온라인 판로 개척(27.4%), 업종전환·전직(12.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금융지원(41.6%), 온라인 판로 지원(15.4%), 재기 지원(14.2%) 등을 꼽았다.

 

소진공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 다각적 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 지원 ▲ 소상공인 소비진작 및 경영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비금융 지원 등을 제안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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