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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직업교육위원회 2022년도 정기총회 실시

  • 등록 2022.06.03 13:01:0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협의회 직업교육위원회(회장 이상억)의 정기총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직업교육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에 힘쓰고 있는 봉사활동단체이다.

 

이날 총회에는 직업교육위원회의 이상억 회장을 비롯한 6명의 보호위원과 이계환 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및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신규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실시하고 2022년도 법무보호사업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이상억 회장은“직업교육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자격증 교육 등을 지원하여 그들이 자립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이현미 지부장은“자격증 취득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직업교육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맞아 법무보호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격증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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