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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6.21 17:00: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0건이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22년 5월까지 22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된 징계안은 없다(2022. 5. 20. 김기현 국회의원 징계안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2022. 6. 3. 헌재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이에 박주민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그에 걸맞지 못한 판단이 내려지거나 아예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이 윤리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지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림동새마을금고, ‘제53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대림동새마을금고(이사장 구진회)는 27일 오전 신길동 소재 베뉴비안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구진회 이사장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회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도 함께하며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구진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경기 불황과 금융 환경의 변화는 우리 지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 새마을금고 역시 이러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손실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기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실행해 가겠다”며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자산 보호와 금고의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보수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 부실 요인에 대한 선제적 정리와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고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한 지난 50년의 신뢰 위에, 앞으로 함께할 100년의 미래를 세우겠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그리고 회원 자산 보호라는 원칙을 굳게 지키며, 저부터 앞장서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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