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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 부과

  • 등록 2022.07.12 16:29: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건, 2조4,374억원을 확정해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이나 금년도는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원이다.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5천건(2.3%↑), 금액은 1,276억원(5.5%↑)이 각각 증가했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천건(2.4%↑)이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천건(1.7%↓)이 감소했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천건(3.4%↑)이 증가했다.

 

또한, 주택(1/2)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금년도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됐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이며, 도봉구 269억원, 중랑구 342억원 순이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9 천 건 중 1,932 천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고 6억원 이하는 누계 55.18%, 9억원 이하는 누계 73.19%이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분 총 3,749천건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1,412천건으로 37.7%를 차지한다.

 

납세자가 7월에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2,300여 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했다.

 

또한, 납세자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3,853명에 달한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4,5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으로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ABL생명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난 5월 15일,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ABL생명(여의도 소재) 와 협력하여 영유아 및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ABL생명 임직원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복지관의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이 만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활동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및 실내 놀이터 환경 정비,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화~토 운영)은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해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이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장난감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정리했으며, 실내 놀이터도 직접 청소하며 아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의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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