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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영세기업 노동자 휴게실 설치 지원법 발의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야”

  • 등록 2022.07.18 17:30: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주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표발의하는 1호 민생법안이다.

 

최근 창고나 계단 및 같은 비좁고 열악한 곳에서 휴식을 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지원 규정은 없으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휴게시설 내에 남녀 공간이 구분하지 않거나, 매우 좁고 출입이 쉽지 않은 곳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열악한 휴게 환경 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형태로 휴게시설을 급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 부의장은 영세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할 경우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게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남녀 휴게실 분리,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정부가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다.

 

 

더불어 산단 내 공동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 6월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산단)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전국 13개 산단, 4036명 노동자 설문)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43.8%,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8.2%가 '휴게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산단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등이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휴게실이 설치될 경우 산단 내 하청과 파견 노동자들도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해 여야가 함께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만큼,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활발한 입법 발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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