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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영세기업 노동자 휴게실 설치 지원법 발의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야”

  • 등록 2022.07.18 17:30: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주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표발의하는 1호 민생법안이다.

 

최근 창고나 계단 및 같은 비좁고 열악한 곳에서 휴식을 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지원 규정은 없으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휴게시설 내에 남녀 공간이 구분하지 않거나, 매우 좁고 출입이 쉽지 않은 곳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열악한 휴게 환경 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형태로 휴게시설을 급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 부의장은 영세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할 경우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게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남녀 휴게실 분리,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정부가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다.

 

 

더불어 산단 내 공동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 6월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산단)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전국 13개 산단, 4036명 노동자 설문)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43.8%,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8.2%가 '휴게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산단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등이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휴게실이 설치될 경우 산단 내 하청과 파견 노동자들도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해 여야가 함께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만큼,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활발한 입법 발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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