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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영세기업 노동자 휴게실 설치 지원법 발의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야”

  • 등록 2022.07.18 17:30: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주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표발의하는 1호 민생법안이다.

 

최근 창고나 계단 및 같은 비좁고 열악한 곳에서 휴식을 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지원 규정은 없으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휴게시설 내에 남녀 공간이 구분하지 않거나, 매우 좁고 출입이 쉽지 않은 곳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열악한 휴게 환경 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형태로 휴게시설을 급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 부의장은 영세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할 경우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게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남녀 휴게실 분리,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정부가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다.

 

 

더불어 산단 내 공동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 6월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산단)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전국 13개 산단, 4036명 노동자 설문)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43.8%,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8.2%가 '휴게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산단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등이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휴게실이 설치될 경우 산단 내 하청과 파견 노동자들도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해 여야가 함께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만큼,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활발한 입법 발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상황서 아이 맡길 수 있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장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전 사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천182명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에 관한 수요 등을 온라인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그 결과 성인의 보호 없이 미성년 아이들끼리 지내는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후 오후 8시부터는 급격히 낮아졌다. 다만 응답자의 64.4%(1만6천214명)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긴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전 자치구로 확대...1시간 보육도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9월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 종로구 초동어린이집 ▲ 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 ▲ 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 ▲ 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 ▲ 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 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 ▲ 서초구 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양육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육아 피로도를 덜어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육자의 일상을 돕는 틈새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선 올해 1∼7월에만 2천875건, 1만2천419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해 6∼12월 이용실적(2천79건·7천821시간)과 비교하면 이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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