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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QUAD)’ 개관식 참석

  • 등록 2022.07.20 16:47: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종로구 동숭길 122) 내 극장 ‘쿼드(QUAD)’ 개관식에 참석했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는 서울문화재단이 대학로의 대표극장이었던 (구)동숭아트센터를 리모델링, 작년 10월부터 새롭게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 1~2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508㎡)로 조성했다.

 

‘쿼드’는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지하 1~2층에 조성된 블랙박스 극장이다. 무대와 객석 형태를 작품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객석수 210석~258석)으로 만들어 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공간‧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무대에 올릴 수 있다.

 

공연장 이름인 ‘쿼드(QUAD)’는 블랙박스 형태의 사각형 공간을 의미한다. 무대와 객석이라는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향한다. 블랙박스 극장은 직사각형의 상자형 공간 속에 이동식 객석을 자유롭게 배치해 공연에 따라 무대와 객석의 형태를 원하는 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극장이다.

 

 

오 시장은 대학로센터 1층 마당에서 열리는 제막식에 이어 지하2층 ‘쿼드’에서 열리는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쿼드’가 새로운 대학로 시대를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프로젝트룸‧다목적홀 등이 있는 대관공간(5층)부터 입주부서들이 있는 사무공간(3~4층), 예술인법률상담지원센터(2층), 라운지(1층)까지 대학로센터 각 층의 공간을 두루 공간을 살펴봤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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