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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수지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TBS 광고비 몰아준 전력 ... 효과적 홍보 플랜 필요”

  • 등록 2022.07.20 11:26: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난 19일 제311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첫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의 광고비 집행 기준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광고비 42%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손을 잡고 국민 세금을 사유화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청취율과 편당 단가를 고려해 광고료를 집행했다”고 항변했지만 최근 홍보 수요 및 트렌드에 따라 교육청만의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채수지 시의원은 “물론 광고비 집행에서 청취율이나 광고단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광고 집행 기준을 더 다각화·전문화하여 각 매체마다의 소비자 분석 및 핀셋 광고 타게팅을 통해 불필요한 홍보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채 의원은 교육청의 실국별 자체 홍보비 2억여 원 편성과 11개 교육지원청 옥외 광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실국별 가중치를 두지 않은 홍보비 편성에 앞서 각 실국마다 사전 홍보계획에 철저를 가해야 한다”며 “홍보 정책이 더 활발하게 필요한 실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홍보비가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외 광고가 과연 시민에게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교육청 콘텐츠 확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이주섭 대변인 직무대리, 이민종 감사관 등이 참석하여 교육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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