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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초복 맞아 저소득 어르신 위한 나눔 행사 이어져

  • 등록 2022.07.22 08:58: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에서 관내 취약가구 주민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도림고가 밑 공터에서는 도림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수영)가 주관한 ‘이웃돕기 재원 마련을 위한 사랑나눔 알뜰 바자회’가 열렸다. 당일 시간당 2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음에도 약 100여 명의 주민이 방문하며, 바자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바자회에서 판매된 물품은 대부분 지역 주민의 기부와 기업‧단체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성인‧아동의류에서부터 신발, 생활잡화까지 약 1,000점 가량의 물품을 선보였으며 오후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바자회를 진행한 결과, 총 50만원의 수익금이 모였다. 도림동 주민센터는 바자회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으로, 오는 8월 18일과 19일 관내 독거어르신에게 삼계탕과 밑반찬을 대접할 계획이다.

 

윤재용 도림동장(02-3457-7282)은 “바자회 개최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녀회 회원분들과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9일에는 관내 대표 IT기업 중 하나인 효성 ITX(대표 남경환)의 후원으로, 저소득 취약가구 어르신께 여름 보양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효성 ITX의 후원금 8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됐으며,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각 동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 60여 명에게 영양만점 삼계탕과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홑겹이불 1채씩을 전달했다.

 

20일 당산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는 새마을부녀회가 준비한 경로당 이용‧저소득 어르신 대상 삼계탕 나눔 행사인 ‘당산2동 복닭복닭’이 진행됐다. 당산2동 주민자치위원장의 후원과 새마을부녀회 회원의 봉사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200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삼계탕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와 각종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일손과 마음을 보태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가구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지원책을 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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