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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쿠데타 준하는 상황"

  • 등록 2022.07.25 11:28: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 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과 함께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는 모양새'라는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며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했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북부지사,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 공동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와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은 지난 16일 오전, 영등포북부지사에서 ‘2026년 상반기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사)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회장 이용주)를 비롯해 4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영등포북부지사 박세환 팀장은 공단 주요 현안인 ▲통합돌봄 시행 ▲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건강100세운동교실 운영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은 소속 회원들에게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경윤 영등포북부지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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