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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챗봇 서비스’ 시행

  • 등록 2022.07.27 13:09:2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이 운영시설 정보를 365일 24시간 즉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7월 25일 밝혔다.

 

챗봇 서비스는 공단 시설 이용에 관한 단순 문의응대에 대한 직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365일, 24시간 운영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챗봇[채팅(Chatting)+로봇(Robot)]서비스를 통해 공단 이용 시설 관련 정보들을 버튼 선택 및 키워드 검색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은 고객들이 접근하기 수월한 카카오톡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방법/신청서류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이용요금/정기권신청안내/대기순번조회/접수가능여부확인/신청정보/할인유형 ▲견인차량조회 ▲부정주차조회 및 결제 ▲체육시설 프로그램/할인대상/수강신청 ▲독서실 위치/이용정보 ▲옥외광고물 접수신청/이용안내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관리할 예정이다.

 

챗봇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챗봇을 실행, 대화창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시설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에 대한 답변을 즉각 받을 수 있다. 물론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챗봇 이용이 가능하다.

 

 

김윤기 이사장은 “365일 24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인 챗봇 서비스를 통해 우리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고 친숙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객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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