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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가족센터, 현판 제막식 열어

  • 등록 2022.07.27 14:41: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족센터(센터장 강현덕)가 지난 22일 가족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열고 지역복지서비스 중점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최호권 구청장,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부의장, 신흥식 행정위원장, 강현덕 센터장, 김형규 영등포구가족센터 운영위원장, 이용자 대표 등이 함께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후 시설 라운딩,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영등포구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가족 및 개인상담, 아이돌봄지원서비스, 가족 교육 및 문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설이 운영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센터 인식과 한부모·1인가구 등 시설 이용 활성화하고자 ‘영등포구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가족센터가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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