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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상반기 무역적자 역대최대에 무역보험 사고도 급증”

  • 등록 2022.07.29 17:29: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부문 단기수출보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218건 대비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5% 감소한 655억원에 그쳤다. 세계 무역환경 악화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체 사고 건수의 66%가 중소기업인 데다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85%나 급증하는 등 수출기업 전반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소재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소재지 기준별로 부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건에서 올해 28건으로 급증했다. 그 밖에 대전은 1건에서 6건으로, 경북도 4건에서 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수출 상대국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상반기 0건에서 올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고 러시아도 6건에서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도 코로나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급증했고 베트남도 8건에서 26건, 대만도 5건에서 16건, 일본 7건에서 13건 등 우리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적자 심화,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무역보험 규모를 당초 175조원에서 210조원으로 35조원을 추가한 바 있다. 아직 무역보험공사의 계약체결 한도인 230조원보다 20조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5조 8천억원을 공급해 계획 대비 5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올 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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