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1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화재 등으로 통신망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해 통신망을 이중화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4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통신망 장애 발생 시 119 출동이 어려워 재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시, 단일 통신망을 사용한 지역 경찰의 112통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반면, 서울 소방본부는 통신망을 이중화 운영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다.
박 의원은 “전국 소방본부가 통신망 장애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119가 출동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