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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민 의원, "통신망 두절에 대비 소방 통신망 이중화해야"

  • 등록 2022.08.01 17:06: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1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화재 등으로 통신망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해 통신망을 이중화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4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통신망 장애 발생 시 119 출동이 어려워 재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시, 단일 통신망을 사용한 지역 경찰의 112통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반면, 서울 소방본부는 통신망을 이중화 운영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다.

 

 

박 의원은 “전국 소방본부가 통신망 장애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119가 출동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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