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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1만1,789명 발생

  • 등록 2022.08.02 14:24: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1,789명 늘어 누적 1,993만2,4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 재유행 이후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던 지난 4월 19일 11만8,474명 이후 105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중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2천만명까지 6만7,561명 남았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첫 확진자 발생 792일 만인 3월 22일 중 1천만명을 넘겼는데, 다시 133일 만에 누적 2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4만4,689명의 2.5배로 급증했는데, 통상 확진자 수는 진단검사 수가 적은 주말을 거쳐 월요일 저점을 찍었다가 주중에 들어서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9만9,252명의 1.13배, 2주 전인 지난달 19일7만3,550명의 1.52배다.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2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주부터 둔화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68명으로 국내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날 436명보다 132명이나 늘어 지난달 27일 기록한 기존 최다치 534명보다 많았다.

 

해외유입 사례는 입국자 격리면제 등으로 입국 규제가 완화된 이후 6월 24일부터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등으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 해외유입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1만1,221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3만98명, 서울 2만4,615명, 부산 7천13명, 경남 6천2명, 인천 5,747명, 대구 4,486명, 경북 4,404명, 충남 4,297명, 대전 4,166명, 전북 3,652명, 충북 3,323명, 전남 3,131명, 강원 3,120명, 광주 2,649명, 울산 2,540명, 제주 1,503명, 세종 1천10명, 검역 33명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감소한 것과 달리 위중증 환자 수는 더블링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위중증 환자 발생은 신규 확진자 발생과 1∼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날 287명보다 5명 감소했으나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68명과 비교하면 1.68배로 늘었다. 2주 전인 지난달 19일 91명에 비해서는 3.10배다.

 

이날 위중증 환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234명으로 83.0%를 차지한다.

 

위중증 병상(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29.5%(1,635개 중 483개 사용)로, 병상 추가 확보에 따라 전날보다 0.4%p 내려갔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4.8%p 내려간 47.0%,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0.8%p 상승한 38.0%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44만9,811명으로, 전날 46만8,492명보다 1만8,681명 줄었다.

 

재택치료 확진자 중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하루에 한 번 실시했던 건강 모니터링은 전날부터 중단됐다.

 

재택치료자 중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취지지만, 고위험군 관리가 느슨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 1만3,558개소이고, 이중 검사부터 진료, 처방,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날 8,816개소보다 391개소 늘어난 9,207개소로 집계됐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으로 직전일 21명보다 5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5천84명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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