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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선고

  • 등록 2022.08.18 11:58: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다. 파편이 그의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서 붙잡혀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운동장 된 여의대로...뛰고, 걷고, 자전거 타고 '쉬엄쉬엄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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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김태균 전 부시장…24일 인사청문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인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4일 개최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시의원, 부위원장에 황유정(국민의힘·비례대표) 시의원과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시의원을 선임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 시설의 노후화, 노사관계 등 해결이 필요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김태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달 10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시로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달 3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부시장은 기획담당관과 정책기획관,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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