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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사회복지대회’ 참석

  • 등록 2022.09.21 18:12: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21일 오후 구청 별관 강당에서 열린 ‘영등포구 사회복지대회’에에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격력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서로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날 유공자에 표창장을 전달하고 축사를 통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에 희망과 행복이 되어주신 사회복지 유공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영등포구 또한 구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지역 복지 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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