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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여가부 폐지 막아야”

  • 등록 2022.11.08 15:09:4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 연대 단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 등은 8일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의 기자회견문에는 69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려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며 "20년 역사를 가진 성평등 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목표로 릴레이 기자회견, 대국회 시민 서명 캠페인, 국회의원 면담, 성평등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작성한 시민단체 동향 관련 문건에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해 추후 정부의 반(反)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끝나자마자 했던 것이 사과가 아니라 단체 동향 보고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도 없는 행동"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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